제27회 12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정답)
- ③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⑤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를 쓴다
- ③지목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가 원칙이다
- ④둘 이상의 용도는 주된 용도로 지목을 설정한다
- ⑤일시적·임시적 용도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함정광천지와 송수관·송유관 저장시설을 서로 바꿔 낸다
제26회 12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①경계점좌표등록부
- ②대지권등록부
- ③토지대장 (정답)
- ④공유지연명부
- ⑤지적도
정답 해설
- ③토지대장: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
오답 해설
- ①경계점좌표등록부:이동사유 미등록
- ②대지권등록부:이동사유 미등록
- ④공유지연명부:이동사유 미등록
- ⑤지적도:이동사유 미등록
함정토지대장의 이동사유를 경계점좌표등록부와 뒤바꿔 낸다
제25회 12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①신규등록
- ②분할
- ③지목변경
- ④등록전환
- ⑤소유자변경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소유자변경: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종목 아님
오답 해설
- ①신규등록:토지이동 종목, 최초 등록
- ②분할:토지이동 종목, 필지 분리
- ③지목변경:토지이동 종목, 지목 변경
- ④등록전환:토지이동 종목
함정소유자변경을 토지이동 종목으로 바꾸어 낸다
제25회 122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①등기필증
- ②등기완료통지서
- ③등기사항증명서
- ④등기신청접수증 (정답)
- ⑤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등기신청접수증:등기 완료 증명이 아님
오답 해설
- ①등기필증:등기 완료를 증명
- ②등기완료통지서:등기 완료를 증명
- ③등기사항증명서:등기 완료를 증명
- ⑤등기전산정보자료:등기 완료를 증명
함정등기신청접수증과 등기완료통지서를 등기 완료 증명으로 뒤바꿔 낸다
제26회 12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
(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 ①5일 (정답)
- ②8일
- ③10일
- ④12일
- ⑤15일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 정한 경우 전체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눈다.
- 따라서 검사기간은 20일 × 1/4 = 5일이므로 정답은 5일(1번)이다.
제27회 12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 ①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③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정답)
- ④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 ⑤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묘지 관리 건축물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다
오답 해설
- ①학교용지:교사와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
- ②창고용지:독립 보관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 ④철도용지:궤도 설비와 접속된 역사·차고 등의 부지
- ⑤양어장:육상 인공 양식시설과 접속된 부지
함정묘지 관리 건축물 부지를 묘지로 분류해 대와 바꾼다
제25회 123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④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정답)
- ⑤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부동산의 보상가격에 관한 사항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토지 표시·소유자:지적공부 내용
- ②건축물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내용
- ③토지 이용·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 ⑤부동산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함정통합 등록사항을 지적공부 항목으로 좁혀 보상가격도 등록 대상으로 착각한다
제26회 12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 ③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결번대장:결번 사유 기재, 영구 보존
오답 해설
- ①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한다
- ②임야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③지번 부여 방향: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
- ④분할 후 한 필지는 종전 지번, 나머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함정지번변경의 승인 주체를 지적소관청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123번.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 ①1,029.55m²
- ②1,029.56m²
- ③1,029.5m²
- ④1,029.6m² (정답)
- ⑤1,030.0m²
정답은 4번.
조문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을 0.1㎡ 단위까지 등록한다.
- 1,029.551㎡의 0.1 미만 끝수 0.051은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1,029.6㎡로 등록한다.
따라서 옳은 면적은 1,029.6㎡이다.
제26회 12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②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농어촌정비사업 신고처:지적소관청
오답 해설
- ②토지소유자는 시행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요청
- ③토지이동은 형질변경 공사 준공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봄
- ④도시개발사업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⑤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등의 토지이동 신청
함정시·도지사 신고를 지적소관청 신고로 바꾸어 낸다
제25회 124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 ③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통지
오답 해설
- ①지번 변경 등록: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③지적공부 복구 등록: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④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지
- ⑤직권 결정한 지번·지목 등: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함정변경등기 불필요 통지기간을 7일과 10일로 뒤바꿔 낸다
제27회 12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 ③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토지 이동으로 새로 정한 지상경계:지상경계점등록부
오답 해설
- ①지상경계 구분: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
- ③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지 않음
- ④토지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측량:가능
- ⑤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혼동시킨다
제27회 12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①사업계획도 (정답)
- ②사업인가서
- ③지적도
- ④토지대장
- ⑤토지분할조서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사업계획도: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
오답 해설
- ②사업인가서는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 ③지적도는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 ④토지대장은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 ⑤토지분할조서는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이 아니다
함정사업계획도와 사업인가서를 준공 전 지번부여 기준으로 뒤바꿔 낸다
제25회 125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 ②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③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④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⑤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다
오답 해설
- ②600분의 1 지역은 0.1㎡ 단위로 면적을 정한다
- ③1200분의 1 지역은 1㎡ 미만을 1㎡로 한다
- ④6000분의 1 지역은 1㎡ 미만을 1㎡로 한다
- ⑤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 미만을 0.1㎡로 한다
함정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0.1㎡와 그 밖의 지역의 1㎡를 뒤바꿔 낸다
제26회 12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지적공부의 등본
- ②부동산종합증명서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
- ⑤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해설
- ④지적측량 수행계획서:복구 관계자료 아님
오답 해설
- ①지적공부 등본:복구 관계자료
- ②부동산종합증명서:복구 관계자료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복구 관계자료
- ⑤법원 확정판결서:복구 관계자료
함정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뒤바꿔 낸다
제26회 12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③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 ④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정답 해설
- ③공장용지:공장시설물과 같은 구역의 부속시설물 부지
오답 해설
- ①초지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다
- ②독립 보관시설 부지는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다
- ④상시 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답이다
- ⑤인공 수로·둑 부지는 제방이 아니라 구거다
함정답과 유지의 연·왕골 기준을 서로 바꿔 낸다
제27회 12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②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회의 소집 통지:회의 5일 전
오답 해설
- ①위원장: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 ②중앙지적위원회:관계인 출석·현지조사 가능
- ③중앙지적위원회:5명 이상 10명 이하 구성
- ④회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의결
함정중앙지적위원회 회의 통지 5일 전을 7일 전으로 바꿔 낸다
제25회 126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정답)
-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④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⑤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오답 해설
- ②중앙지적위원회: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③중앙지적위원회:지적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 ④중앙지적위원회:지적기술자 징계요구
- ⑤중앙지적위원회: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
함정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와 뒤바꿔 낸다
제26회 127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 ②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
- ③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 ④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 ⑤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정답 해설
- ②지적도:경계점 간 거리 등록
오답 해설
- ①지적도:경계점 간 높이는 미등록
- ③지적도:경계점 간 오차는 미등록
- ④지적도:경계점 간 각도는 미등록
- ⑤지적도:경계점 간 방위는 미등록
함정지적도의 경계점 간 거리를 높이·각도와 뒤바꿔 낸다
제25회 127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ㄱ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 ㄴ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ㄷ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ㄹ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ㅁ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①ㄱ, ㄴ
- ②ㄱ, ㅁ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ㄹ, ㅁ (정답)
정답은 5번(ㄹ,ㅁ).
정답 해설
- ㄹ해면·수면 접함: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 ㅁ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오답 해설
- ㄱ높낮이 차이 없음:구조물 등의 중앙
- ㄴ높낮이 차이 있음:구조물 등의 하단부
- ㄷ절토 부분:경사면의 상단부
함정높낮이 차이의 하단부와 절토 부분의 상단부를 뒤바꿔 낸다
제27회 12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②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③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④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 ⑤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공유지연명부:전유부분 건물표시 미등록
오답 해설
- ①토지대장:토지 소재·토지 고유번호
- ②임야대장:지번·개별공시지가·기준일
- ③지적도:경계·건축물·구조물 위치
- ⑤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건물 명칭
함정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등록부의 전유부분 건물표시와 뒤바꿔 낸다
제26회 1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③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정답)
- ④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해설
- ③연속지적도 경계점 표시:지적측량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대상
- ②검사측량: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
- ④지적현황측량:건축물 현황과 등록경계 대비
- ⑤정비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대상
함정연속지적도 경계점 표시를 지적측량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1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④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토지 표시 정정신청:지적소관청에 신청
오답 해설
- ①열람·증명서 발급:지적소관청·읍면동장 신청
- ②지적소관청:불일치 사항 확인·관리
- ④토지 이용·규제: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 ⑤지적소관청:관리기관장에게 정정 요청
함정토지 표시 정정신청 기관을 지적소관청과 읍·면·동장으로 뒤바꿔 낸다
제25회 128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정답)
-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⑤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전: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닥나무·묘목·관상수 재배지
오답 해설
- ②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③단일 용도 단지 안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 ④묘지공원 결정·고시 토지는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 ⑤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다
함정연·왕골 재배지인 답과 유지의 기준을 전과 바꿔 낸다
제25회 129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합의 기간:측량 4분의 3, 검사 4분의 1
오답 해설
- ①분할 측량:토지소유자의 측량 의뢰 대상
- ②지적측량 의뢰서:의뢰 사유 증명서류 첨부
- ③수행계획서:의뢰 다음 날 지적소관청 제출
- ④기준점 없는 경우:측량 5일, 검사 4일
함정측량 4분의 3·검사 4분의 1을 5분의 3·5분의 2로 바꿔 낸다
제27회 1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①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②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정답)
- ③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④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⑤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 고유번호·부호·부호도
오답 해설
- ①토지대장:지번·토지 이동사유
- ③지적도:경계·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 ④지적도:건축물·구조물 위치
- ⑤경계점좌표등록부:면적은 미등록
함정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부호도를 지적도의 경계·삼각점과 뒤바꿔 낸다
제26회 1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ㄴ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ㄷ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ㆍ날인
- ㄹ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경계점표지 종류·경계점 위치 등록
- ㄴ공부상·실제 토지이용 지목 등록
- ㄹ경계점 위치 설명도·사진 파일 등록
오답 해설
- ㄷ소유자·인접토지소유자 서명·날인은 미등록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의 지목 등록을 소유자 서명·날인과 뒤바꿔 낸다
제27회 1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②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③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정답)
- ④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⑤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축척변경 승인: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권한
오답 해설
- ①시행계획: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②지번별 ㎡당 금액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④청산금 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⑤청산금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함정축척변경 승인과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혼동한다
제26회 1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지적공부 복구: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불필요
오답 해설
- ①전산 지적공부: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
- ②지적서고:종이 지적공부 영구 보존
- ③국토교통부장관:관련 전산자료 요청 가능
- ④토지소유자·상속인:지적전산자료 승인 불필요
함정지적공부 복구 주체를 지적소관청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뒤바꿔 낸다
제25회 130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③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정답)
- ④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는 제척 사유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제척 사유
- ②해당 안건의 증언·진술·감정:제척 사유
- ④소속 법인·단체가 당사자 대리인:제척 사유
- ⑤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제척 사유
함정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를 증언·진술·감정과 뒤바꾼다
제27회 1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정답)
- ⑤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합병 경계·좌표·면적:지적측량 없이 종전 성과로 결정
오답 해설
- ①지번:지번부여지역별 차례대로 부여
- ②결번 사유: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
- ③새 지상경계: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 ⑤전자 지적공부: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
함정합병의 종전 성과 결정을 지적측량 결정으로 바꿔 낸다
제26회 1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①ㄱ : 15일, ㄴ : 6개월
- ②ㄱ : 1개월, ㄴ : 3개월
- ③ㄱ : 1개월, ㄴ : 6개월 (정답)
- ④ㄱ : 3개월, ㄴ : 6개월
- ⑤ㄱ : 3개월, ㄴ : 1년
출제 당시 정답 ② · 현행법 기준: 정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017.1.10 개정. 납부고지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어 ㄴ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축척변경 청산금의 이의신청 기간(ㄱ)과 납부 기간(ㄴ)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이다.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함정청산금 납부기간을 옛 기준 3개월로 제시해 ②를 고르게 낚는다
제25회 131번.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불일치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지 않고 정정을 요청한다
오답 해설
- ①관리·운영:부동산 효율적 이용,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 ②영구 보존:멸실·훼손 대비 별도 복제 관리
- ④자료 제출 요구:정확한 등록·관리 목적, 관리기관 대상
- ⑤상시 정보 제공: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소관청에 제공
함정불일치 등록사항의 정정 주체를 지적소관청과 관리기관의 장 사이에서 바꿔 낸다
제25회 132번.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②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 ③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④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⑤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구조물 위치는 미등록
오답 해설
- ①임야대장:토지 소재·개별공시지가·기준일
- ③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 ④임야도:경계·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 ⑤공유지연명부:소유권 지분·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함정경계점좌표등록부와 임야도의 건축물 위치를 뒤바꿔 낸다
제26회 13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①지적재조사위원회
- ②지방지적위원회 (정답)
- ③축척변경위원회
- ④토지수용위원회
- ⑤국가지명위원회
정답 해설
- ②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오답 해설
- ①지적재조사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소관 아님
- ③축척변경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소관 아님
- ④토지수용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소관 아님
- ⑤국가지명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소관 아님
함정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위원회를 뒤바꾼다
제27회 13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ㄱ)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ㄴ)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 ②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③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④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⑤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ㄱ은 지체 없이,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오답 해설
- ②ㄴ은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③ㄱ은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④30일 이내라는 ㄱ의 기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 ⑤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ㄱ은 30일 이내 아님
함정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와 지적불부합 토지를 바꿔 낸다
제25회 137번.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지목
- ②소재와 지번
- ③토지대장 정보 (정답)
- ④등기소의 표시
- ⑤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가 아닌 첨부정보이다
오답 해설
- ①지목은 부동산의 표시로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②소재와 지번은 부동산의 표시로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④등기소의 표시는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⑤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은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함정토지대장 정보와 부동산 표시 정보를 뒤바꿔 낸다
제27회 14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③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④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⑤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상속된 미등기토지: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오답 해설
- ①미등기건물 매수인:매도인 보존 후 이전등기
- ②수용 소유권취득자: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③처분제한등기 촉탁:등기관 직권 보존등기
- ④부속건물:소유자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 독립건물로 등기 가능(건물의 분할, 법 제41조①)
함정상속인 직접 보존등기를 甲 보존 후 상속인 이전으로 바꿔 낸다
제30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①유지(溜池) (정답)
- ②양어장
- ③구거
- ④답
- ⑤유원지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유지:물을 저장하거나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
오답 해설
- ②양어장:육상에 인공 조성한 수산생물 양식시설 부지
- ③구거:인공 수로·둑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 ④답: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식물 재배지
- ⑤유원지: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의 토지
함정유지의 저류지·자생지와 답의 상시 재배지를 혼동한다
제29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원 - 공
- ㄴ목장용지 - 장
- ㄷ하천 - 하
- ㄹ주차장 - 차
- ㅁ양어장 - 어
- ①ㄴ, ㄷ, ㅁ (정답)
- ②ㄴ, ㄹ, ㅁ
- ③ㄷ, ㄹ, ㅁ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ㄹ, ㅁ
정답 해설
- ㄴ목장용지의 부호는 장이 아니라 목이다
- ㄷ하천의 부호는 하가 아니라 천이다
- ㅁ양어장의 부호는 어가 아니라 양이다
오답 해설
- ㄱ공원:지적도면 부호 공
- ㄹ주차장:지적도면 부호 차
함정목장용지·하천·양어장의 부호를 장·하·어로 바꿔 낸다
제31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 ①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 ③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④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 ⑤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지적공부 반출 승인: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오답 해설
- ①지적서고:지적공부 영구 보존
- ③지적서고:지적사무실과 연접 설치
- ④지적도면:도면번호순·각 장 보호대 보관
- ⑤카드 지적공부:100장 단위 바인더 보관
함정지적공부 반출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뒤바꿔 낸다
제32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정답)
- ②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③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⑤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1번.
정답 해설
- ①높낮이 차이 있음:구조물 등의 하단부
오답 해설
- ②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 ③절토 부분:경사면의 상단부
- ④해면·수면 접함: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 ⑤높낮이 차이 없음:구조물 등의 중앙
함정절토 부분의 상단부와 매립지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뒤바꿔 낸다
조문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33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지번, 지목 (정답)
- ②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③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④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⑤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해설
- ①지목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님
오답 해설
- ②대지권등록부:토지의 소재·토지의 고유번호
- ③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 ④대지권등록부:소유권 지분·토지소유자 변경 정보
- ⑤대지권등록부:건물 명칭·집합건물별 장번호
함정대지권등록부의 미등록 항목인 지목을 대지권 비율과 바꿔 낸다
제36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정답)
-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③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토지 합병에 따른 공부 정리:지적측량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②지적측량성과 검사:지적측량 실시 대상
- ③등록전환:측량 필요 시 지적측량 대상
- ④신규등록:측량 필요 시 지적측량 대상
- ⑤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대상
함정토지 합병과 등록전환의 지적측량 실시 여부를 뒤바꿔 낸다
제34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
- ②지적측량 의뢰서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④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⑤지적측량 결과서
정답은 (1)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다.
정답 해설
- ①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뢰 다음 날 지적소관청 제출
오답 해설
- ②지적측량 의뢰서:의뢰인이 수행자에게 제출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의뢰 다음 날 제출 대상 아님
- ④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뢰 다음 날 제출 대상 아님
- ⑤지적측량 결과서:측량 완료 후 작성
함정지적측량 의뢰서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 제출 주체를 바꿔 낸다
제35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목변경
- ②지번변경
- ③신규등록 (정답)
- ④축척변경
- ⑤합병
정답 해설
- ③신규등록:대응 등기기록이 없어 등기촉탁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지목변경: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②지번변경: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④축척변경: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⑤합병: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함정신규등록과 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을 바꿔 낸다
제28회 16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선로용지
- ㄴ체육용지
- ㄷ창고용지
- ㄹ철도용지
- ㅁ종교용지
- ㅂ항만용지
- ①ㄱ, ㄴ, ㄷ
- ②ㄴ, ㅁ, ㅂ
- ③ㄱ, ㄷ, ㄹ, ㅂ
- ④ㄱ, ㄹ, ㅁ, ㅂ
- ⑤ㄴ, ㄷ, ㄹ, ㅁ (정답)
정답 해설
- ㄴ체육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 ㄷ창고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 ㄹ철도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 ㅁ종교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오답 해설
- ㄱ선로용지는 법정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 ㅂ항만용지는 법정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함정선로용지·항만용지를 철도용지·체육용지와 혼동한다
제28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 ①측량기간: 33일 | 측량검사기간: 7일
- ②측량기간: 30일 | 측량검사기간: 10일 (정답)
- ③측량기간: 26일 | 측량검사기간: 14일
- ④측량기간: 25일 | 측량검사기간: 15일
- ⑤측량기간: 20일 | 측량검사기간: 20일
-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총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눈다. 40일 × 3/4 = 30일, 40일 × 1/4 = 10일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합의 기간 40일:측량 30일, 검사 10일
오답 해설
- ①측량 33일·검사 7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 ③측량 26일·검사 14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 ④측량 25일·검사 15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 ⑤측량 20일·검사 20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함정합의 기간의 측량 4분의 3·검사 4분의 1을 1대1로 바꿔 낸다
제33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②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③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정답)
- ④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⑤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해설
- ③이의신청 1개월 이내, 인용 여부 결정도 1개월 이내
오답 해설
- ①이의신청 15일·결정 2개월은 모두 틀림
- ②이의신청 1개월은 맞지만 결정 2개월은 틀림
- ④이의신청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 ⑤이의신청 2개월·결정 15일은 틀림
함정청산금 이의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 기간을 달리 제시한다
제31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 ②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③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 ④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 ⑤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네 공부:소유자 변경일·원인 공통 등록
오답 해설
- ①토지대장:경계는 등록사항 아님
- ②임야대장:건축물·구조물 위치는 미등록
- ③공유지연명부:토지 이동사유는 미등록
- ④대지권등록부:지목은 등록하지 않음
함정대지권등록부의 지목과 공통 소유자 변경사항을 뒤바꿔 낸다
제30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①축척변경위원회
- ②중앙지적위원회 (정답)
- ③토지수용위원회
- ④경계결정위원회
- ⑤지방지적위원회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중앙지적위원회:적부 재심사·측량기술자 양성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위원회:축척변경 심의
- ③토지수용위원회:적부 재심사·기술자 양성 아님
- ④경계결정위원회:적부 재심사·기술자 양성 아님
- ⑤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1심
함정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를 뒤바꿔 낸다
제36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대 (정답)
- ②공원
- ③사적지
- ④유원지
- ⑤학교용지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대: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주거·사무용 건축물 부지
오답 해설
- ②공원: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 ③사적지: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 ④유원지: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 ⑤학교용지: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함정문화시설·정원의 부지인 대를 공원·사적지와 바꿔 낸다
제35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정답 해설
- ③일시적·임시적 용도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지목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가 원칙이다
- ②둘 이상의 용도는 주된 용도로 지목을 설정한다
- ④전: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닥나무·묘목·관상수 재배지
- ⑤답: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벼·연·미나리·왕골 재배지
함정일시적·임시적 용도에 지목을 변경한다고 원칙을 뒤집는다
제34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④「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지적재조사사업: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신고 대상
- ②정비사업:신고 대상
- ③택지개발사업:신고 대상
- ④지역개발사업:신고 대상
함정지적재조사사업을 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 신고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29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정답 해설
- ②토지 이동으로 새로 정한 지상경계:지상경계점등록부
오답 해설
- ①지상경계 구분: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
- ③토지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측량:가능
- ④수면 접함:최대만수위선
- ⑤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혼동시킨다
제32회 16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 ①등록전환측량
- ②신규등록측량
- ③지적현황측량 (정답)
- ④경계복원측량
- ⑤토지분할측량
정답 3번.
정답 해설
- ③지적현황측량:건축물 현황과 등록경계 대비
오답 해설
- ①등록전환측량:건축물 현황과 등록경계 대비 측량 아님
- ②신규등록측량:건축물 현황과 등록경계 대비 측량 아님
- ④경계복원측량:등록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 ⑤토지분할측량:건축물 현황과 등록경계 대비 측량 아님
함정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의 대상을 바꿔 낸다
제34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③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④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 ⑤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해설
- ④공장용지:공장시설물과 같은 구역의 부속시설물 부지
오답 해설
- ①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②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다
- ③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가 아니라 하천이다
- ⑤공원·녹지 결정·고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다
함정구거와 하천의 자연 유수 기준을 서로 바꿔 낸다
제36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⑤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토지적성평가 확인서: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②부동산종합공부:멸실·훼손 대비 별도 복제 관리
- ③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장:관련 정보 상시 제공
- ④지적소관청: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
- ⑤증명서 신청:지적소관청·읍·면·동의 장
함정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록사항으로 바꿔 낸다
제33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①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정답)
- ②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③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④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⑤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정답 해설
- ①조사계획:시·군·구별, 예외적으로 읍·면·동별 수립
오답 해설
- ②예외 단위는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
- ③원칙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 ④ㄴ은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
- ⑤원칙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함정시·군·구별 원칙과 읍·면·동별 예외를 뒤바꿔 낸다
제29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②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③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④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 ⑤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해설
- ④지번 부여 주체:지적소관청, 지번부여지역별 차례 부여
오답 해설
- ①임야 지번:아라비아숫자 앞에 “산”자 표기
- ②지번 부여 방향: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
- ③지번 구성:본번·부번, 사이에 “-” 연결
- ⑤분할 후 지번: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부번 부여
함정지번 부여 주체인 지적소관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뒤바꿔 낸다
제31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②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정답)
- ③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 ④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⑤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잡종지
오답 해설
- ①용출구와 그 유지에 쓰는 부지는 광천지다
- ③산림과 원야의 암석지·자갈땅 등은 임야다
- ④독립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다
- ⑤야영장·식물원은 유원지다
함정잡종지와 광천지·창고용지·유원지의 기준을 섞어 낸다
제28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⑤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해설
- ①토지표시:소유자 신청, 없으면 직권 조사·측량으로 결정
오답 해설
- ②토지이동현황 조사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필요하지 않음
- ③지번변경 신청의 상세내용 기재는 토지표시 결정 요건이 아님
- ④일시적·임시적 사용은 지목변경 사유가 아님
- ⑤면적 결정은 지적도 축척만으로 정하지 않음
함정토지표시 직권결정과 일시적 용도의 지목변경을 바꿔 낸다
제32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1/2000
- ㄴ1/2400
- ㄷ1/3000
- ㄹ1/6000
- ㅁ1/50000
- ①ㄱ, ㄷ
- ②ㄷ, ㄹ (정답)
- ③ㄱ, ㄴ,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ㄷ, ㄹ, ㅁ
정답 2번(ㄷ, ㄹ).
정답 해설
- ㄷ임야도 축척 1/3000
- ㄹ임야도 축척 1/6000
오답 해설
- ㄱ1/2000은 임야도 축척 아님
- ㄴ1/2400은 임야도 축척 아님
- ㅁ1/50000은 임야도 축척 아님
함정임야도의 1/3000·1/6000을 지적도의 1/2000·1/2400과 뒤바꿔 낸다
제30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①토지이동조사부
- ②부동산종합공부
- ③경계점좌표등록부
- ④지상경계점등록부 (정답)
-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지상경계점등록부:위치 설명도·표지 종류 관리
오답 해설
- ①토지이동조사부:지상경계점 관리 장부 아님
- ②부동산종합공부:지상경계점 관리 장부 아님
- ③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 관리 장부
-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지상경계점 관리 장부 아님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리 대상을 뒤바꿔 낸다
제35회 16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②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④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해설
- ①등록 경계점 복원: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②경계점 좌표:시행지역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 ③지상경계: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로 구분
- ④지상경계점등록부:경계점 좌표
- ⑤지상경계점등록부:소재·지번·지목·사진 파일
함정등록 경계점 복원을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으로 바꿔 낸다
제30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틀림).
정답 해설
- ④등록말소 신청: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오답 해설
- ①원상회복 불능이면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 통지
- ②바다 토지 등록말소:표시변경등기 촉탁
- ③회복등록:지적측량성과·말소 당시 지적공부에 따름
- ⑤직권 말소·회복등록 결과: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
함정등록말소 신청기간 90일을 60일로 바꿔 낸다
제32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②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정답)
- ④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3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③연·왕골을 상시 직접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이다
오답 해설
- ①천일제염 토지와 제염장 부지는 염전이다
- ②저유소·원유저장소 부지는 주유소용지다
- ④공원·녹지 결정·고시 토지는 공원이다
- ⑤인공 수로·둑과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다
함정연·왕골 상시 재배인 답과 자생하는 유지의 기준을 뒤집는다
제33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④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해설
- ④수도용지:취수·저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부지
오답 해설
- ①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②과수원에는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종교용지 안의 유적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 ⑤궤도 설비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
함정철도용지의 궤도 기준을 도로와 뒤바꿔 낸다
제28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②경계점의 사진 파일 (정답)
- ③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④경계점의 설치 비용
- ⑤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정답 해설
- ②지상경계점등록부:경계점 사진 파일
오답 해설
- ①경계점표지 설치 사유:등록사항 아님
- ③경계점표지 보존 기간:등록사항 아님
- ④경계점 설치 비용:등록사항 아님
- ⑤경계점표지 제조 연월일:등록사항 아님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의 사진 파일을 설치 사유·제조 연월일과 뒤바꿔 낸다
제34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145m²
- ②145.4m² (정답)
- ③145.45m²
- ④145.5m²
- ⑤146m²
정답은 (2)번 145.4㎡다.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하며,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든다(오사오입).
145.45는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려 145.4㎡가 된다.
제29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1/1000
- ㄴ1/2000
- ㄷ1/2400
- ㄹ1/3000
- ㅁ1/6000
- ①ㄱ, ㄷ
- ②ㄱ, ㄴ, ㄷ
- ③ㄱ, ㄹ, ㅁ
- ④ㄴ, ㄹ, ㅁ
- ⑤ㄱ, ㄷ, ㄹ, ㅁ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ㄱ지적도 축척 1/1000
- ㄷ지적도 축척 1/2400
- ㄹ지적도 축척 1/3000
- ㅁ지적도 축척 1/6000
오답 해설
- ㄴ1/2000은 지적도 축척 아님
함정지적도 축척의 1/2000을 1/2400과 뒤바꿔 낸다
제36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928m²
- ②928.6m²
- ③928.65m²
- ④928.7m² (정답)
- ⑤929m²
정답은 4번.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한다.
- 928.651㎡의 0.1㎡ 미만 끝수 0.051㎡는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928.7㎡가 된다.
제35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ㄴ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ㄷ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셋 다 해당하므로 정답 5번.
정답 해설
- ㄱ여러 필지: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으로 부여 가능
- ㄴ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으로 부여 가능
- ㄷ멀리 떨어져 부번이 불합리: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으로 부여 가능
함정등록전환의 인접지 본번 부번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뒤바꿔 낸다
제31회 16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②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③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정답)
- ④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⑤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시행자 선정·평가방법: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①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시행공고 사항
- ②세부계획:시행공고 사항
- ④청산방법:시행공고 사항
- ⑤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사항:시행공고 사항
함정축척변경 세부계획을 시행자 선정·평가방법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 ②「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③「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④「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지적재조사사업: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②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신고 대상
- ③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신고 대상
- ④항만개발사업:신고 대상
- ⑤관광단지 개발사업:신고 대상
함정지적재조사사업을 철도·도로 등 신고 대상 사업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
- 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ㄷ토지의 소재
- ㄹ토지의 고유번호
- ㅁ지적도면의 번호
- ①ㄱ, ㄷ, ㄹ (정답)
- ②ㄷ, ㄹ, ㅁ
- ③ㄱ, ㄴ, ㄷ, ㄹ
- ④ㄱ, ㄴ, ㄷ, ㅁ
- ⑤ㄱ, ㄴ, ㄹ, ㅁ
정답 해설
- ㄱ지번: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 ㄷ토지의 소재: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 ㄹ토지의 고유번호: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오답 해설
- ㄴ소유자 성명·명칭: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음
- ㅁ지적도면 번호:대지권등록부에는 없음
함정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정보와 좌표등록부의 도면 번호를 공통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정답)
- ④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측량신청서·측량준비도:복구자료 아님
오답 해설
- ①멸실·훼손: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
- ②소유자 사항:등기부·확정판결로 복구
- ④복구자료:등록내용으로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
- ⑤면적 증감 초과·자료도 없음:복구측량
함정복구자료인 측량 결과도와 측량신청서·측량준비도를 뒤바꿔 낸다
제33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④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⑤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정답 해설
- ⑤토지적성평가서: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이용·규제 사항
- ②건축물대장:건축물 표시·소유자 사항
- ③지적공부:토지 표시·소유자 사항
- ④가격공시 내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함정토지적성평가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록 여부를 뒤바꿔 낸다
제30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ㄴ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ㄷ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3번(ㄱ,ㄷ).
정답 해설
- ㄱ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ㄷ토지소유자·지적 전문지식자 중 지적소관청 위촉
오답 해설
- ㄴ위원 5~10명,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함정위원회 구성 기준을 5~10명·2분의 1에서 바꿔 낸다
제32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의 소재
- ㄴ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ㄷ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ㄹ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ㅁ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①ㄱ, ㄷ, ㄹ
- ②ㄴ, ㄷ, ㅁ
- ③ㄴ, ㄹ, ㅁ
- ④ㄱ, ㄴ, ㄷ,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정답 5번(ㄱㄴㄷㄹㅁ 모두).
정답 해설
- ㄱ지적도·임야도:토지의 소재 등록
- ㄴ지적도·임야도:경계점 간 거리 등록
- ㄷ지적도·임야도: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등록
- ㄹ지적도·임야도:건축물·구조물 위치 등록
- ㅁ지적도·임야도:도곽선과 수치 등록
함정지적도·임야도의 건축물 위치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와 뒤바꿔 낸다
제28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ㄷ)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ㄱ: 2분의 1 이상 |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ㄷ: 30일
- ②ㄱ: 2분의 1 이상 | 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ㄷ: 60일
- ③ㄱ: 2분의 1 이상 |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ㄷ: 60일
- ④ㄱ: 3분의 2 이상 | 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ㄷ: 30일 (정답)
- ⑤ㄱ: 3분의 2 이상 |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ㄷ: 60일
정답 해설
- ④ㄱ 3분의 2 이상, 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30일
오답 해설
- ①ㄱ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 ②ㄱ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ㄷ은 60일이 아님
- ③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⑤ㄷ은 60일이 아니라 30일
함정토지소유자 동의율과 축척변경 승인권자를 바꿔 낸다
제35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ㄱ)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ㄴ)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①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 ②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정답)
- ③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 ④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⑤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따라서 정답 2번.
정답 해설
- ②면적 조정:초과는 작은 것 버림, 부족은 큰 것 올림
오답 해설
- ①ㄱ·ㄴ 모두 끝자리 숫자 기준이라 틀림
- ③ㄱ은 끝자리 숫자 큰 것이 아니라 다음 숫자 작은 것
- ④ㄱ은 다음 숫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 ⑤ㄴ은 다음 숫자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
함정면적 초과와 면적 부족의 버림·올림 기준을 서로 바꿔 낸다
제29회 16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정답)
- ④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⑤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3번이 옳다.
정답 해설
- ③답: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연·미나리·왕골 재배지
오답 해설
- ①공원·녹지 결정·고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다
- ②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④해상 양식시설은 육상 양어장 부지가 아니다
- ⑤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다
함정답의 상시 직접 이용과 유지의 물 저장·자생을 바꿔 낸다
제33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정답)
-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정답)
- ③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
- ④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정답)
- ⑤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제32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③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⑤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정답 해설
- ④시·도지사:의결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오답 해설
- ①적부심사 조사·회부 주체:지적소관청 아닌 시·도지사
- ②지방지적위원회:60일 이내 심의·의결
- ③심의기간 연장:30일 이내 한 번만
- ⑤재심사 청구: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침
함정지적소관청과 시·도지사의 조사·회부 주체를 뒤바꿔 낸다
제30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틀림).
정답 해설
- ①정보처리 지적공부 열람·등본:지적소관청·읍면동장 신청
오답 해설
- ②부동산종합공부:토지 표시·소유자 등록
- ③열람·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 ④토지 이용·규제:부동산종합공부 등록
- ⑤건축물 표시·소유자:부동산종합공부 등록
함정지적공부 발급기관을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으로 뒤바꿔 낸다
제28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정답 해설
- ⑤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일반 지적측량 의뢰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지적측량 의뢰 가능
- ②등록전환:지적측량 의뢰 가능
- ③등록사항 정정:지적측량 의뢰 가능
- ④도시개발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의뢰 가능
함정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을 일반 지적측량 의뢰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 ③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지적도·임야도 정비 내용:연속지적도 반영
오답 해설
- ①연속지적도 정책 수립·시행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 ③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비 경비 지원 주체가 아님
- ④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운영 주체가 아님
- ⑤정보관리체계 업무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무 위탁 아님
함정연속지적도 정책·정비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지적소관청에서 시·도지사로 바꿔 낸다
제35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③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 ⑤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해설
- ④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차이:합병 제한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①지목이 다르면 합병 신청 불가
- ②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 신청 불가
- ③지번부여지역이 다르면 합병 신청 불가
- ⑤지적도 축척이 다르면 합병 신청 불가
함정합병 제한인 지목·축척 차이와 등기연월일 차이를 뒤바꿔 낸다
제29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ㄱ)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ㄴ)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①ㄱ: 4일, ㄴ: 4일, ㄷ: 4점 (정답)
- ②ㄱ: 4일, ㄴ: 5일, ㄷ: 5점
- ③ㄱ: 5일, ㄴ: 4일, ㄷ: 4점
- ④ㄱ: 5일, ㄴ: 5일, ㄷ: 4점
- ⑤ㄱ: 5일, ㄴ: 5일, ㄷ: 5점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ㄱ)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ㄴ)에 초과하는 4점(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따라서 ㄱ:4일, ㄴ:4일, ㄷ:4점인 1번이 정답이다.
제34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ㄱ)에 등록한 날부터 (ㄴ)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ㄷ)를 접수한 날부터 (ㄹ) 이내
- ①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 ②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 ③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 ④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⑤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해설
- ③등기 불필요 7일, 등기 필요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오답 해설
- ①ㄱ과 ㄷ의 기준 자료가 지적공부·통지서와 뒤바뀜
- ②ㄱ은 지적공부, ㄷ은 등기완료 통지서여야 함
- ④ㄴ은 10일이 아니라 7일
- ⑤ㄴ은 15일이 아니라 7일
함정지적공부와 등기완료 통지서의 7일·15일 기준을 뒤바꿔 낸다
제31회 1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②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허용범위 초과: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임야도 직권 정정
오답 해설
- ②시·도지사 승인으로 초과면적을 결정하는 방식 아님
- ③지적측량수행자 승인이 초과면적 결정 기준이 아님
- ④지적측량수행자·소유자 합의 면적 결정이 아님
- ⑤직권 정정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함정지적소관청 직권 정정을 지적측량수행자 결정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해설
- ①수도용지:취수·저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부지
오답 해설
- ②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 토지는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다
- ③연·왕골 재배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이다
- ④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다
- ⑤다른 지목 토지 안의 유적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함정연·왕골 재배지인 답과 자생지인 유지를 바꿔 낸다
제34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도지사
-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지적소관청 (정답)
- ④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해설
- ③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소관청 신청
오답 해설
- ①시·도지사:지적삼각보조점성과 신청기관 아님
- ②보조점성과:지적소관청 단독 신청
- ④한국국토정보공사:보조점성과 신청기관 아님
- ⑤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삼각보조점성과 신청기관 아님
함정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서로 바꿔 낸다
제33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측량 후 작성: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닌 지번별 조서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위원회 설치:축척변경 사항
- ②위원장:위원 중 지적소관청이 지명
- ④청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내 납부고지·수령통지
- ⑤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때 지체 없이 확정공고
함정측량 후 지번별 조서를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로 바꿔 낸다
제36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 ①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청산금 조서는 결정·공고 뒤 납부·지급 전에 작성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위원회:축척변경 사항 심의·의결
- ②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위원 중 지적소관청 지명
- ③정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 ⑤축척변경 지번별 조서:공고일·측량 후 면적 비교
함정청산금 조서 작성 시점을 결정·공고 뒤에서 납부·지급 완료 후로 뒤바꿔 낸다
제30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ㄴ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 ㄷ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ㄹ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①ㄷ
- ②ㄹ
- ③ㄱ, ㄹ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ㄷ, ㄹ
정답은 3번(ㄱ,ㄹ).
정답 해설
- ㄱ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직권 정정
- ㄹ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직권 정정
오답 해설
- ㄴ경계 불일치 면적 증감은 직권 정정 사유 아님
- ㄷ측량 준비 파일과 다른 정리는 직권 정정 사유 아님
함정작성 오류·입력 오류를 경계 불일치·준비 파일과 뒤바꿔 낸다
제35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정답)
- ②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④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⑤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정답 해설
- ①연속지적도 오류:직권 조사·측량·정정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②지적공부 작성·재작성 오류:직권 정정 사유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른 정리:직권 정정 사유
- ④면적 증감 없는 경계 위치 오류:직권 정정 사유
- ⑤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직권 정정 사유
함정연속지적도 오류와 지적공부 작성 오류를 직권정정 사유로 바꿔 낸다
제31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①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③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
오답 해설
- ①일반 공중의 보행·차량 운행 토지는 도로다
- ②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토지는 도로다
- ③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다
- ④2필지 이상 진입 통로는 도로다
함정궤도 운송 토지인 철도용지를 도로와 바꿔 낸다
제29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 ②「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 ③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정답)
- ④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정답 해설
- ③신규등록 토지:등기자료로 소유자 정리 불가
오답 해설
- ①등기부·지적공부 불일치:소유자 정리 불가
- ②소유자 없는 부동산:소유자 미등록 때 등록 가능
- ④지적소관청:등기부 열람·일치 여부 조사
- ⑤등기전산정보자료 요청:수수료 무료
함정신규등록 토지 소유자 정리를 등기필증과 직접 조사로 뒤바꿔 낸다
제32회 16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①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정답)
- ②토지조사계획
- ③토지등록계획
- ④토지조사ㆍ측량계획
- ⑤토지조사ㆍ등록계획
정답 1번.
정답 해설
- ①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오답 해설
- ②토지조사계획은 해당 조사·측량 계획명이 아님
- ③토지등록계획은 해당 조사·측량 계획명이 아님
- ④토지조사·측량계획은 해당 조사·측량 계획명이 아님
- ⑤토지조사·등록계획은 해당 조사·측량 계획명이 아님
함정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토지조사·측량계획으로 바꿔 낸다
제32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
- ㄴ소유권 지분
- ㄷ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ㄹ토지의 고유번호
- ㅁ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ㅁ
- ③ㄱ, ㄷ,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정답 5번(모두).
정답 해설
- ㄱ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번 공통
- ㄴ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소유권 지분 공통
- ㄷ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소유자 정보 공통
- ㄹ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토지 고유번호 공통
- ㅁ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소유자 변경일·원인 공통
함정공유지연명부 공통사항에 대지권등록부 고유항목인 대지권 비율을 섞어 낸다
제31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 ④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⑤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지적재조사 기본계획:중앙지적위원회 소관 아님
오답 해설
- ①중앙지적위원회:지적기술자 양성
- ②중앙지적위원회: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④중앙지적위원회:지적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 ⑤중앙지적위원회:지적기술자 업무정지·징계요구
함정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끼워 낸다
제36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③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지적확정측량 경계는 사업계획도가 아닌 공사 완료 현황 기준
오답 해설
- ①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 ②경계점 좌표:시행지역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 ③토지 분할 측량:경계점표지 설치 가능
- ④지상경계점등록부:위치 설명도·표지 종류·위치
함정지적확정측량의 공사 완료 현황과 사업계획도를 서로 바꿔 낸다
제33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④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해설
- ③지적기준점성과:시·도지사·지적소관청 보관, 일반 열람
오답 해설
- ①지적삼각보조점·도근점성과:지적소관청 신청
- ②지적측량 의뢰서:의뢰인은 수행자에게 제출
- ④수행계획서: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
- ⑤합의 기간:측량 4분의 3, 검사 4분의 1
함정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소관청의 수행계획서 제출 주체를 뒤바꾼다
제30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²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0.01m²
- ②0.05m²
- ③0.1m² (정답)
- ④0.5m²
- ⑤1.0m²
정답은 3번(0.1㎡).
조문축척 600분의1 지역은 면적을 1/10㎡ 단위로 등록하고 0.1㎡ 미만은 0.1㎡로 한다.
- 계산값 0.05㎡는 최소등록면적 0.1㎡에 미달하므로 0.1㎡로 결정한다.
제28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ㄴ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ㄷ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ㄹ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 ㅁ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ㄷ (정답)
- ④ㄱ, ㄴ, ㄷ, ㄹ
- ⑤ㄴ, ㄷ, ㄹ, ㅁ
정답 해설
- ㄱ지번변경: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 ㄴ행정구역 개편: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 ㄷ축척변경: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오답 해설
- ㄹ등록사항정정: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대상 아님
- ㅁ바다말소 후 회복등록:준용 대상 아님
함정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을 등록사항정정·회복등록에도 적용한다
제29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 ②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 ③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 ④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 ⑤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해설
- ④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지적도에 '(좌표)' 표시
오답 해설
- ①일람도·지번색인표: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 가능
- ②지적도면 축척:지적도 7종·임야도 2종
- ③지적도면 등록:색인도·건축물·구조물 위치
- ⑤지적도면 직인:전산관리 시 예외
함정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을 지적도와 임야도로 뒤바꿔 낸다
제34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②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③청산금 조서
- ④지적도의 축척
- ⑤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지역별 ㎡당 금액조서:확정공고 포함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①토지 소재·지역명:확정공고 포함사항
- ②축척변경 지번별 조서:확정공고 포함사항
- ③청산금 조서:확정공고 포함사항
- ④지적도 축척:확정공고 포함사항
함정청산금 조서와 지역별 ㎡당 금액조서를 바꿔 낸다
제35회 16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②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③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④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정답)
- ⑤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정답 해설
- ④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이다
오답 해설
- ①공항시설·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다
- ②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부지는 잡종지다
- ③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 부지는 잡종지다
- ⑤갈대밭·야외시장·공동우물 부지는 잡종지다
함정방사제·방파제인 제방을 잡종지와 바꿔 낸다
제34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ㄴ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ㄷ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ㄹ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정답)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 해설
- ㄴ회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의결
- ㄷ중앙지적위원회:관계인 의견 청취·현지조사 가능
오답 해설
- ㄱ중앙지적위원회 간사:국토교통부장관 임명
- ㄹ회의 통지:회의 5일 전까지
함정중앙지적위원회 간사 임명 주체를 담당 국장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뒤바꾼다
제35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1/1200, 1/2400
- ②1/1200, 1/3000
- ③1/2400, 1/3000
- ④1/2400, 1/6000
- ⑤1/3000, 1/6000 (정답)
지적도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등이고 임야도는 1/3000·1/6000이며, 둘의 공통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정답 5번).
선지1/1200·1/2400은 지적도에만 있는 축척이라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제32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ㄱ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ㄴ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ㄷ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ㄹ (정답)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정답 2번(ㄱ, ㄹ).
정답 해설
- ㄱ지적측량성과 검사:지적측량 의뢰 대상 아님
- ㄹ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의뢰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ㄴ등록전환:지적측량 의뢰 대상
- ㄷ축척변경:지적측량 의뢰 대상
함정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을 의뢰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29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 ③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징계요구: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오답 해설
- ①적부심사:지방지적위원회 청구
- ③의결서 통지:시·도지사가 7일 이내
- ④재심사:국토교통부장관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 ⑤중앙지적위원회:관계인 의견 청취·현지조사 가능
함정지적기술자 징계요구의 지방·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을 뒤바꾼다
제28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 ②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③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⑤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해설
- ①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 표시
오답 해설
- ②지적도:도곽선 오른쪽 아래 측량 불가 문구
- ③토지 면적: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 ④면적측정:좌표면적계산법
- ⑤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좌표 등록 토지
함정지적도 제명의 '(좌표)' 위치를 앞과 끝으로 뒤바꿔 낸다
제33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②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 ④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해설
- ③지형도 현황 표시:지적측량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지적기준점 설정:지적측량 대상
- ②경계점 복원:지적측량 대상
- ④바다 등록말소:지적측량 대상
- ⑤등록사항 정정:지적측량 대상
함정지상건축물 현황의 대비 기준을 등록경계에서 지형도로 바꿔 낸다
제31회 16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 ②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 ③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 ④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정답)
- ⑤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신고처 지적소관청,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오답 해설
- ①신고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 ②신고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
- ③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15일
- ⑤ㄱ은 지적소관청, ㄴ은 15일이므로 30일이 아님
함정지적소관청 신고·15일을 시·도지사 신고·30일로 바꿔 낸다
제30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답)
-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은 2번(틀림).
정답 해설
- ②토지이동:형질변경 공사 준공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봄
오답 해설
- ①도시개발사업 착수신고 첨부:사업인가서·지번별 조서·사업계획도
- ③정비사업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④주택건설사업은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등이 대위 신청
- ⑤환지 수반 택지개발은 완료신고로 토지이동 신청 갈음
함정토지이동 시점을 공사 착수와 준공으로 뒤바꿔 낸다
제36회 16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ㄹ)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 ②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 ③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정답)
- ④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 ⑤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시·도지사 회부 후 지방지적위원회 60일 이내 심의
오답 해설
- ①의결서 통지:시·도지사가 7일 이내, 15일 아님
- ②지방지적위원회 심의기간:90일 아닌 60일
- ④적부심사 회부 주체:지적소관청이 아닌 시·도지사
- ⑤의결서 통지:시·도지사 7일, 15일 아님
함정지방지적위원회 심의 60일과 시·도지사 통지 7일을 90일·15일로 바꿔 낸다
제30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ㄴ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ㄷ「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ㄹ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은 5번(ㄱ,ㄴ,ㄷ,ㄹ 전부).
정답 해설
- ㄱ신규등록:지적측량 실시 대상
- ㄴ지적공부 일부 멸실 복구:지적측량 실시 대상
- ㄷ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실시 대상
- ㄹ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지적측량 실시 대상
함정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을 지적측량 실시 대상에서 제외해 낸다
제35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 ②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 ③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 ④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 ⑤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정답 해설
- ②경계점좌표등록부:지번·토지 고유번호·지적도면 번호
오답 해설
- ①토지대장에는 경계가 아닌 지번·지목·면적 등록
- ③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이 아닌 소유권 지분 등록
- ④대지권등록부에는 좌표가 아닌 대지권 비율 등록
- ⑤지적도의 부호·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함정지적공부별 경계와 좌표·부호를 서로 바꿔 낸다
제31회 170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 ①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 ②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 ③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 ④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정답)
- ⑤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
오답 해설
- ①지적불부합지는 표기 대상 명칭 아님
- ②지적불부합지·굵은 고딕체는 모두 틀림
- ③담당자 자필은 표기 방식 아님
- ⑤붉은색 대신 굵은 고딕체를 제시함
함정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와 지적불부합지를 붉은색과 굵은 고딕체로 뒤바꿔 낸다
제34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ㄷ)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ㄹ)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ㅁ)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①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 ②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정답)
- ③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 ④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 ⑤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은 (2)번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ㄱ), 측량검사기간은 4일(ㄴ)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ㄷ), 15점 초과는 4일(ㄹ)에 초과하는 4점(ㅁ)마다 1일을 가산한다.
제32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ㄱ)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 ①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 ②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 ③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④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 ⑤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2번.
정답 해설
- ②5~10명 구성, 소유자 5명 이하 전원, 위원장 지적소관청 지명
오답 해설
- ①최소 인원은 3명이 아니라 5명
- ③위원장 지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④최소 인원은 7명이 아니라 5명
- ⑤ㄷ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함정지적소관청 지명을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으로 바꿔 낸다
제29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③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④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지적서고:철제는 바깥쪽 문, 철망은 안쪽 문
오답 해설
- ①지적서고:지적사무실과 연접 설치
- ②지적서고:바닥·벽 2중 방수
- ④지적서고:평균온도 20±5도·습도 65±5%
- ⑤지적서고:단독퓨즈·소화장비 설치
함정지적서고의 철제 바깥쪽 문과 철망 안쪽 문을 뒤바꿔 낸다
제36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
- ㄴ토지의 이동사유
- ㄷ토지의 고유번호
- ㄹ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 ①ㄱ,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ㄱ지번: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 공통 등록사항
- ㄷ토지의 고유번호:두 장부의 공통 등록사항
- ㄹ소유자 정보: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 공통 등록사항
오답 해설
- ㄴ토지의 이동사유: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음
함정토지대장의 이동사유를 공유지연명부의 소유자 정보와 공통으로 바꿔 낸다
제33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ㄴ)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①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 ②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 ③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 ④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정답)
- ⑤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정답 해설
- ④신규등록 토지: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등록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이 직접 조사하지 않음
- ②축척변경 토지의 소유자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음
- ③ㄴ은 등기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 ⑤ㄱ은 등록전환이 아니라 신규등록
함정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 조사를 축척변경·등록전환과 바꿔 낸다
제28회 17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②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④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해설
- ④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 조사는 등기촉탁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지번 새 부여: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②바다 토지 등록말소: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③축척변경: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⑤직권 등록사항 정정: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함정신규등록 소유자조사를 표시변경등기 촉탁으로 바꿔 낸다
제35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측량 결과도
- ㄴ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ㄷ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ㄹ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가 포함되어 정답 5번.
정답 해설
- ㄱ측량 결과도: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
- ㄴ법원 확정판결서: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
- ㄷ등기사실 증명 서류: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
- ㄹ지적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서:복구 관계 자료
함정측량 결과도와 등기사실 증명 서류를 복구 자료에서 누락시키는 함정
제29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대지권 비율
- ㄴ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ㄷ토지의 소재
- ㄹ토지의 고유번호
- ㅁ소유권 지분
- ①ㄱ, ㄷ, ㄹ
- ②ㄱ, ㄷ, ㅁ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ㄹ, ㅁ
- ⑤ㄴ, ㄷ, ㄹ, ㅁ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ㄴ소유자 변경일과 원인:공통 등록사항
- ㄷ토지의 소재:공통 등록사항
- ㄹ토지의 고유번호:공통 등록사항
- ㅁ소유권 지분:공통 등록사항
오답 해설
- ㄱ대지권 비율: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
함정대지권 비율을 공통사항으로 넣고 토지 소재·고유번호와 뒤바꿔 낸다
제31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 ②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 ③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 ④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 ⑤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때 지체 없이 확정공고
오답 해설
- ②측량 완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님
- ③증감 면적 산정 완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님
- ④지번별 조서 작성 완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님
- ⑤지적공부 등록 완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님
함정청산금 완료를 측량·지적공부 등록 완료로 바꿔 낸다
제30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 ①광천지 - 천
- ②공장용지 - 공
- ③유원지 - 유
- ④제방 - 제 (정답)
- ⑤도로 - 로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제방:지적도면 부호 제
오답 해설
- ①광천지의 부호는 천이 아니라 광이다
- ②공장용지의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다
- ③유원지의 부호는 유가 아니라 원이다
- ⑤도로의 부호는 로가 아니라 도이다
함정공장용지·유원지·도로의 부호를 첫 글자로 바꿔 낸다
제32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5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⑤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지적소관청·읍면동장에 신청
오답 해설
- ①건축물 표시·소유자:부동산종합공부 등록
- ②부동산 권리:부동산종합공부 등록
- ③지적소관청: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
- ④부동산종합공부:영구 보존·별도 복제 관리
함정부동산종합공부 발급기관을 지적소관청·읍면동장과 시·도지사로 뒤바꿔 낸다
제36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ㄴ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ㄷ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ㄹ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ㅁ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ㅁ
- ③ㄱ, ㄷ,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ㄱ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른 정리:직권 정정 사유
- ㄴ면적 증감 없는 경계 위치 오류:직권 정정 사유
- ㄷ지적공부 등록사항 오입력:직권 정정 사유
- ㄹ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직권 정정 사유
- ㅁ지적측량성과와 다른 정리:직권 정정 사유
함정지적측량성과와 다른 정리를 직권정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함정
제33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2분의 1 이상
- ②3분의 2 이상 (정답)
- ③4분의 1 이상
- ④5분의 2 이상
- ⑤5분의 3 이상
축척변경 신청 시 동의 요건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2번이다.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8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 ④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지적공부 복구:소유자에게 복구신청 통지 안 함
오답 해설
- ①지적소관청:멸실·훼손 공부 지체 없이 복구
- ②소유자 사항:등기부·확정판결로 복구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복구 관계자료
- ④면적 증감 허용범위 초과:복구측량
함정지적공부 복구를 지적소관청 직권과 소유자 신청으로 뒤바꿔 낸다
제34회 17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②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④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정답)
- ⑤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토지대장 등록 기준: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오답 해설
- ①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등록 기준
- ②청산금납부고지서는 토지대장 등록 기준 아님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등록 기준 아님
- ⑤축척변경 시행계획은 토지대장 등록 기준 아님
함정토지대장 기준인 지번별 조서를 확정측량 결과도로 바꿔 낸다
제29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 ③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⑤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청산금 납부고지 후 납부기한:6개월
오답 해설
- ①결정 공고 후 20일 내 납부고지·수령통지
- ③수령통지 후 6개월 내 청산금 지급
- ④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청산금 공탁 가능
- ⑤이의신청은 수령통지 후 1개월 이내
함정청산금 납부기한 6개월을 1년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 ②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정답)
- ③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정답)
- ④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 ⑤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제36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⑤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중앙지적위원회:현지조사 때 지적기술자 참여 요청 가능
오답 해설
- ①적부심사:중앙 아닌 지방지적위원회 청구
- ②지적재조사 기본계획: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아님
- ③회의 소집 통지:회의 5일 전, 7일 아님
- ⑤의결서 송부: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적소관청 직접 송부 아님
함정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소관을 뒤바꾼다
제34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 ②토지의 소재
- ③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⑤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지적도면 번호: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②지상경계점등록부:토지의 소재
- ③지상경계점등록부:공부상·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지상경계점등록부:경계점 사진 파일
- ⑤지상경계점등록부:표지 종류·경계점 위치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의 지적도면 번호를 경계점 사진 파일과 바꿔 낸다
제33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①지적측량 의뢰서 (정답)
- ②지적공부의 등본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⑤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해설
- ①지적측량 의뢰서: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 아님
오답 해설
- ②지적공부 등본:복구 관계 자료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복구 관계 자료
- ④법원 확정판결서:복구 관계 자료
- ⑤지적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서:복구 관계 자료
함정지적측량 의뢰서를 지적공부 등본 등 복구 자료로 바꿔 낸다
제35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청산금 완료 후 확정공고, 소재·지번별 조서·청산금 조서·축척 포함
오답 해설
- ①사업 제외 토지는 축척변경 승인 설명이 아님
- ②축척변경 시행공고는 15일이 아니라 20일 이상
- ③면적 증감 청산은 소유자 합의로 면제하는 절차가 아님
- ④청산금 미납 징수 기준은 고지 후 3개월이 아님
함정확정공고 사항과 축척변경 시행공고 기간을 바꿔 낸다
제30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 ②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③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틀림).
정답 해설
- ⑤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합병 신청:60일 이내
오답 해설
- ①합병 면적:지적측량 없이 종전 면적 합산
- ②건축물 위치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
- ③합병 경계:불필요한 종전 경계 말소로 결정
- ④합병 정리: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함정합병 신청 의무기간 60일을 90일로 바꿔 낸다
제31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 ②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④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지적삼각점성과: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오답 해설
- ②지적삼각보조점성과:시·도지사 연결이 틀림
- ③지적삼각보조점성과:한국국토정보공사 연결이 틀림
- ④지적도근점성과:시·도지사·한국국토정보공사 연결이 틀림
- ⑤지적도근점성과:지적소관청 단독 신청
함정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뒤바꾼다
제32회 17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ㄴ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ㄷ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ㄹ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정답)
- ⑤ㄱ, ㄴ, ㄹ
정답 4번(ㄱㄴㄷ).
정답 해설
- ㄱ지적서고:지적사무 처리 사무실과 연접 설치
- ㄴ지적소관청:재난을 피하기 위한 지적공부 청사 밖 반출
- ㄷ지적정보관리체계:정보처리시스템 기록 지적공부의 영구 보존
오답 해설
- ㄹ카드식 대장은 200장이 아닌 100장 단위로 바인더 보관
함정카드식 대장의 100장 단위 보관을 200장 단위로 바꿔 낸다
제36회 17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 ㄱ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ㄴ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ㄷ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ㄹ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ㅁ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①ㄱ, ㄴ
- ②ㄷ, ㅁ
- ③ㄱ, ㄴ, ㄷ
- ④ㄱ, ㄹ, ㅁ (정답)
- ⑤ㄴ, ㄷ, ㄹ, ㅁ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ㄱ지상권 등기 있는 토지는 합필 가능
- ㄹ승역지 지역권 등기 있는 토지는 합필 가능
- ㅁ동일 저당권 등기 토지는 조건부 합필 가능
오답 해설
- ㄴ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필 불가
- ㄷ가등기담보권 등기 토지는 합필 불가
함정합필 가능한 지상권·승역지 지역권을 가등기담보권과 바꿔 낸다
제34회 176번.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 ㄴ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ㄷ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ㄹ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정답)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토지 표시변경:토지대장정보 첨부
- ㄴ매매 이전등기:등기의무자 주소증명 제공
- ㄷ공정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 불요
오답 해설
- ㄹ집행력 있는 판결이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함정토지대장정보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필요를 뒤집는다
제31회 178번.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 ②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③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유효하다.
- ④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승역지를 직권으로 기록
오답 해설
- ①시효완성 통행지역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 ③차임지급시기는 기록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유효
- ④토지 일부 지상권에는 지적도를 첨부
- ⑤전세권 소멸 증명 없이는 만료 전 일부이전 불가
함정지역권 승역지와 요역지 등기기록의 승역지 기록 여부를 뒤바꾼다
제30회 179번.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②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
- ③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은 2번(틀림).
정답 해설
- ②합유등기:합유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민법상 조합 부동산:조합원 전원 합유등기
- ③합유자 사망:잔존자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가능
- ④전원 동의 합유지분 처분:지분이전등기 가능
- ⑤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변경계약 원인 변경등기
함정합유자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을 지분비율도 기록한다고 바꿔 낸다
제31회 179번.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 ④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권리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 없이는 부기로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표시번호는 갑구·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갑구에는 권리자별 지분과 합유 여부를 기록한다
- ④공시최고와 제권판결 뒤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사실은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함정권리변경등기의 승낙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부기·주등기를 뒤집어 낸다
제35회 179번.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③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 ⑤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해설
- ②환매권리자:매도인만 가능, 제3자 지정 불가
오답 해설
- ①매매 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동시신청
- ③환매특약등기:처분금지적 효력 없음
- ④소유권 일부 지분 환매약정:환매특약등기 신청 불가
- ⑤환매기간:등기원인에 정한 경우만 기록
함정환매권리자를 매도인에서 제3자로 바꿔 낸다
제28회 180번.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 ㄴ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 ㄷ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 ㄹ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ㅁ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ㄹ (정답)
- ④ㄴ, ㅁ
- ⑤ㄷ, ㅁ
정답 해설
- ㄴ규약 폐지 후 공용부분 취득자의 보존등기는 지체 없이 한다
- ㄹ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은 신탁원부 변경을 지체 없이 한다
오답 해설
- ㄱ사용승인 사실 말소등기는 1개월 이내 신청한다
- ㄷ건물 멸실등기는 1개월 이내 신청한다
- ㅁ토지 지목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 신청한다
함정공용부분 보존등기의 지체 없는 신청과 건물 멸실등기의 기간 신청을 뒤바꿔 낸다
제28회 181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 ④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⑤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지상권 일부 범위에는 토지대장 아닌 지적도 첨부
오답 해설
- ①지상권 설정목적은 등기사항
- ②지역권 설정목적은 등기사항
- ③임차보증금은 임차권 등기사항
- ⑤임차권설정등기 신청 시 차임을 제공
함정지상권 일부 범위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바꿔 첨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