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②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③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 ④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⑤ ⑤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여가공간과 방재,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경관계획 등이다.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이다.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 ① ①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② ②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 ③ ③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④ ④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⑤ ⑤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④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요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甲은 5분의 4, 乙은 3분의 2로 정답은 ④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②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 ③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④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⑤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일정 비율(2퍼센트) 이하인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인데, ②는 3퍼센트여서 그 기준을 초과하므로 생략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시설결정 해제·도심지 위치·용도지구 대체·도로설치계획 부재는 모두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①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 ③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④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⑤ 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면, 하천면, 금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면, 하천면, 금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제한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다. ① 도심·부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충은 중심상업지역, ④ 산지·구릉지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설명이어서 틀리다. 정답은 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① ㄱ. 열수송관
- ② ㄴ. 하수도관
- ③ ㄷ. 가스관
- ④ ㄹ. 쓰레기수송관
- ⑤ ㅁ. 중수도관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ㄴ. 하수도관)
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별도 심의 없이 당연히 수용하는 시설이다.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하는 시설이 정답으로, 하수도관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항 중「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②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③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 ④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 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산업단지 내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 ②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 ③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 ④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 ⑤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경미하지 않은 변경만 심의를 거친다. ①②③④는 면적·높이·배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심의 대상이 아니고, ⑤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으로 정답은 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 등 완화 가능한 '기준'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러한 대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 ④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이나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없다. 반면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소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국공유지는 정해진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어 ②·④는 틀리다.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