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 툼 이 례 름) 있으면 판 에 따
-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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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은 3번.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약정(1번)은 초과분만 무효인 단속규정 위반,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근저당(2번)은 통정허위표시, 양도세 회피 목적의 낮은 대금 기재(5번)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 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 에 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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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번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표)
통정허위표시 사안으로 틀린 것은 5번.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이 선의라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선의이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3번은 옳은 설명이다.
착오로 인한 의사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툼 모두 고른 것은?(다 이 있으면 판 에 따 ) 례 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 시의 표 취 소는 선의의 제3자 에 게대항하지 한다. 못 표 ㄴ. 의사 시의 상대방이 의사 시자의 착오를 표 고 알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표 라도 의사 시자는 의사 시를 표 취 소할 수 있다. 약 ㄷ. X토지를 계 의 목적물로 삼 은 당사자가 모두 번 지 에 착오를 일으 켜 약 계 서에 목적물을 Y토 지로 표 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 시를 표 취 소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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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번 (ㄱ, ㄴ)
정답은 3번(ㄱ,ㄴ). ㄱ은 착오 취소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옳고, ㄴ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ㄷ은 당사자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X토지에 관해 합의가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 틀리다.
사기 ㆍ 강박 에 의한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 양 자가 아파트단지 인 근 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 양자에 게 고지 하지 않 은 경우, 이는 기 망 행위에 해당한다 . ㄴ. 교환계 약 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 비한 것은 원칙 적으로 기 망 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 ’에 의한 의사 표 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 함되지 않 는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ㄱ, ㄷ)
정답은 3번(ㄱ,ㄷ). ㄱ은 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인 기망행위에 해당해 옳고, ㄷ은 제3자의 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 옳다. ㄴ은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틀리다.
의사 시의 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 ㄱ. 과하 더 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 에 의한 의사 표 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 소할 수 있는 법 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 정되 었 더 라도 상대방이 그 법 률 행위로부터 취 득한 권리를 제3자에 게 양 도하였다면 취 소의 의사 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ㄴ)
정답은 2번(ㄴ). ㄴ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ㄱ은 취소권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 틀리고, ㄷ은 취소를 확정된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그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하므로 틀리다.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 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약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약)
정답은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의 효력이 생겨 옳다. 1번은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틀리고, 3번은 도달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하고 실제로 내용을 알 것을 요하지 않아 틀리다.
계 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례 름 있으면 판 에 따 )
- 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 의 효력이 생긴다.
- ②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 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1차 1교시 A형-12-7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 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1차 1교시 A형-12-7)
정답은 5번.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옳다. 1번은 추인하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부터'가 틀리고, 4번은 최고에 대해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 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 은 甲 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ㄱ. 乙 은 원칙 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 임 할 수 있다. ㄴ. 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 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 약 서상 매도인을 乙 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에 게 그 계 약 의 효 력이 미 치 지 않 는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ㄴ)
정답은 1번(ㄴ). ㄴ은 임의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 옳다. ㄱ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가 틀리고, ㄷ은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으로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매도인을 乙로 적었어도 대리행위로서 甲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틀리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혼동
- ② 경개
-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혼동)
정답은 1번. 혼동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경개(2번), 취소권자의 이행청구(3번), 강제집행(4번),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5번)은 모두 민법이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법 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은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므로 틀리다. 1번은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아 옳고, 5번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옳다.